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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여직원에 호감 느껴 변기에 몰카 설치했다"

중앙일보

입력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본인이 이사로 있는 도내 모 회사 공용화장실 변기 커버 윗면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고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안심보안관이 청파동의 한 여성 화장실에서 몰카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좌), 변기에 구멍을 뚫어 몰카를 촬영한 A씨(우).[사진 중앙포토, 연합뉴스]

여성안심보안관이 청파동의 한 여성 화장실에서 몰카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좌), 변기에 구멍을 뚫어 몰카를 촬영한 A씨(우).[사진 중앙포토, 연합뉴스]

그는 변기 커버 윗면에 휴대폰을 부착해 카메라 렌즈가 변기 커버 가운데 뚫린 2㎝ 미만의 구멍으로 바깥을 촬영하도록 했다.

휴대폰이 설치된 것을 숨기기 위해 변기 커버 윗면에 접착제를 발라 물탱크와 붙여 고정하기도 했다.

A씨의 범죄는 여직원 B씨가 지난달 17일 변기 커버를 교체하려다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A씨 소유라는 점과 휴대전화 안에 피해 여성이 찍힌 100여개 영상·사진 자료가 담긴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진은 화장실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에게 호감을 느껴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 등 다른 곳으로 영상 혹은 사진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피해 여성은 1명으로 확인됐다"며 "A씨의 여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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