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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유료도로도 추석연휴인 3~5일 통행료 면제

중앙일보

입력

추석 연휴기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충남 천안 나들목 인근 도로에 귀경차량이 몰려 있는 모습. [중앙포토]

추석 연휴기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충남 천안 나들목 인근 도로에 귀경차량이 몰려 있는 모습. [중앙포토]

부산·경남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0월 3일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의 명절 전후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귀성객 등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추석연휴인 10월 3일 0시부터~5일 자정까지 시행 #부산은 광안대로·백양터널·수정산터널 등 6곳에서 #경남은 거가대로·마창대교와 창원~부산간 3곳에서

통행료가 면제되는 부산지역 유료도로는 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로 등 6개 도로다. 이들 도로 가운데 소형차 기준 거가대로의 통행료는 1만원, 나머지 도로의 통행료는 900원~1400원이다. 이번 통행료 면제로 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통행료는 사흘간 약 12억원으로 추산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방법

경남에서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민자 도로(불모산터널), 거가대로 3곳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에 거가대로 11만대, 마창대교 16만대, 창원~부산산 18만대 등 총 45만대가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통행료는 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고,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차량은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추석연휴 할인혜택

추석연휴 할인혜택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추석 연휴 사흘간(3~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관공서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차장과 고궁·미술관·휴양림 등 문화시설은 무료 개방한다. 임시공휴일(10월 2일)에 메가박스·CGV·롯데 시네마 등 주요 영화관은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명절 연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 진작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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