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 “최저임금 7530원 확정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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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 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고용노동부가 7월 15일 내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고시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 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다”며 “이에 기반을 둔 정부 당국의 근로 감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저 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16% 올린 고용부 상대 취소 소송 #“자의적 결정에 범법자 전락 우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당장 100일 후면 인상된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데 최저 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다수의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 당국의 근로 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상공인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저 임금 인상 발표 이후 정부의 보완 대책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인상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그간 연봉제·월급제·휴게시간·초과근무수당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제조업과 달리 단기 근로 중심인 유통·서비스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 종사 업종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요구해왔다. 연합회는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임금 지원 등의 대상 선정 같은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소상공인진흥기금 감액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창업·벤처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올해보다 27% 줄어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의지와 관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크게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방안 제시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방안’ 같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 등 3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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