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김광석 딸 죽음 관련 소송사기 있다면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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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의 개봉으로 가수 김광석의 죽음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김광석 딸의 죽음을 둘러싸고)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답변하는 이철성 청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8.29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21/b4553c79-b384-4f0b-ab12-36be26ae01c7.jpg"/>

답변하는 이철성 청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8.29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진 의원은 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모씨를 거론하며 “서씨가 2007년 이미 사망한 딸을 2008년에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가족 간의 음원 저작권 분쟁에 대해) 조정 결정을 받았다”며 “명백한 소송사기죄”라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고 김광석이 1996년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당한 후 그 가족 간에 지속해서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저작권 소유자였던 딸이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며 “확인해보니 (저작권 분쟁) 사건이 종료되는 조정 조서가 만들어진 것이 2008년 10월 20일인데 이미 사망한 딸 김서연씨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를 보면 김광석의 부인이자 김서연씨 어머니인 서씨가 ‘2008년 3월에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했다”며 “서씨의 모든 변론 요지도 '아이의 교육비와 양육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고도 말했다.

진 의원은 “서씨의소송사기죄가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며 "즉각 경찰청장이 수사해서 모든 의혹을 빠르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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