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의 변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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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에 8년간 몹쓸 짓하고 "심신 미약" 주장한 父…법원 "엄벌 마땅"  

전자발찌. [중앙포토]

전자발찌. [중앙포토]

지적 장애가 있는 친딸에게 8년간 몹쓸 짓을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자신의 집에서 지적 장애 3급인 친딸(당시 12세)의 옷을 벗겨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의 이 같은 악행은 딸이 20살이 된 올해 초까지 8년간 계속됐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에도 집에서 친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때마침 방문을 연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이미 3차례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다. 자신의 집에서 범행이 벌어졌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도 지적 장애 3급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벼운 정도의 지적 장애' 수준이지만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관습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한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2세부터 20세까지 8년간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인 친딸이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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