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발언한 이재정 의원 항소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재정(4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추상적 표현, 의견 개진"…1심 깨고 무죄 #"여론조사 1위" 허위 공표 혐의 박성중 의원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9일 이 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한 유예 기간이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같은 당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경쟁자인 함진규 당시 새누리당 후보(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 마시고 장보는 분’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라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경쟁 후보의 소비 행태를 지칭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 세력이라고 생각되는 부유층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지난해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59)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후보 경선 당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2위를 하고도 자신의 출마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 주민 5명에게 1위를 했다고 알린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통화를 녹음한 사람은 경쟁 후보자의 적극적 지지자로 보이고, 위법한 선거운동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박 의원의 발언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머지 4명은 통화 물증이 없다”고 무죄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여론조사 관련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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