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 문서' 작성 경위, 오늘 드러나나…관련 전직 행정관들 증인으로 법정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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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서'의 작성 경위가 25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고 진술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 우병우 전 수석 증인신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심리하는 이 부회장에 대한 이날 재판엔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이모 전 행정관(검사)과 최모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파견 종료 후 각각 검찰과 종전 근무 부처로 복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최근 발견된 '캐비닛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해당 문건을 작성했거나 문건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작성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해 앞서 조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 검사로부터 일부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검사는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도 일부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한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둔 재판부는 이날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의 증언을 들어본 후 우 전 수석의 직접 증언이 필요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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