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후 3시 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전 당원 이유미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26일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보조작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이어 28일 오전 8시부터 검찰은 이 씨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 중에는 제보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 전 최고의원의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