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맞벌이 부부 위한 '가사서비스 바우처'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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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베이비페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4일 오후 베이비페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오는 2019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고용부, 2019년부터 시행방침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대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가사서비스를 해당 제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이용자가 직장에서 지원받아 가사서비스 전문회사에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벨기에가 현재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로 가사서비스 제공회사 개념을 도입해 기업·근로자·서비스 제공회사간 3자 관계를 규정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프랑스의 경우 기업이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가사 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기업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시행이 바로 실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기업에 제도를 제안하는 차원일 뿐 선택은 기업의 몫"이라며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와 계약을 맺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직업소개기관이나 사인간 거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과 유급휴가 발생 조건도 법에 명시했다.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468~623시간이면 5일 이상 부여된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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