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입양아 중태에 빠뜨린 30대 여성 구속

중앙일보

입력

생후 6개월 된 입양아를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입양모가 경찰에 잡혔다.

경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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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생후 6개월 된 입양아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A(37ㆍ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대구 남구에 있는 집에서 입양한 딸 B양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만졌던 것 뿐이다”고 진술했으며 일부 혐의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정 대구일보 기자 kim.woo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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