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만들려고 쓴 '모라색소'..."불법입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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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유통이 금지된 '모라색소'를 소분한 제품. 무허가 수입 색소를 들여와 소량으로 나눠서 판매한 업자와 이를 사용해 마카롱·케이크를 제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수입·유통이 금지된 '모라색소'를소분한 제품. 무허가 수입 색소를 들여와 소량으로 나눠서 판매한 업자와 이를 사용해 마카롱·케이크를 제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라색소 5g씩 판매해요” 

“드디어 모라색소 소분 받았어요!”

 포털 사이트에서 ‘모라색소’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모라(MORA)색소는 프랑스의 유명 제과·제빵 도구 가게에서 판매하는 식용색소를 말한다. 마카롱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사용된다고 알려지면서 제과·제빵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 간에 소분(본래 분량보다 적게 나눈 것)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식약처, 마카롱·케이크 인터넷 판매 업체 66곳 조사 #프랑스 유명 모라색소 불법 수입·유통한 업자들 적발 #국내선 '비허용 타르 포함' 이유로 2007년 부적합 판정 #제조업자들 "수입색소가 색깔 더 진하고 화려해 사용" #개인 블로그 중심으로 해외 직구·소분 판매도 성행 #판매 목적 수입은 건별로 정밀검사 통해 허가 받아야

하지만 모라색소는 국내에선 유통·판매해서는 안 되는 무허가 색소다. 2007년 한 차례 수입신고가 접수됐지만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타르 색소가 포함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추가적인 승인 신청이 없어 여전히 정식 수입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색소를 사용해 만든 마카롱이나 케이크를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으로 마카롱·케이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모라색소를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업체 66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모라색소를 불법 수입해 유통한 강모(31·여)씨 등 23명을 적발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수입된 모라색소로 만들어진 마카롱이 시중에 판매되는 모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수입된 모라색소로 만들어진 마카롱이 시중에 판매되는 모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강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500만원 상당의 모라색소 1143개를 불법 수입했다. 프랑스에서 직접 사서 가지고 들어오는 식이었다. 개당 100g 이상인 대용량 색소를 5~10g 단위로 소분해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팔았다. 강씨가 소분해 판매한 색소 가격은 약 6200만원 가량이다.

대용량 모라색소를 5~10g 단위로 소분하는 작업.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용량 모라색소를 5~10g 단위로 소분하는 작업.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강씨에게 모라색소를 공급받은 정모씨는 부산 사하구 소재의 업체에서 마카롱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365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정씨 등 마카롱 제조·판매업자들은 “수입 색소를 쓰면 마카롱의 색깔이 더 진하고 화려해져 더 예쁘게 만들 생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강씨 등 7명이 국내에 들여온 모라색소는 약 1억 원 상당이다. 적발된 모라색소에는 한국·미국·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된 ‘아조루빈’, ‘페이턴트블루브이’, ‘브릴리언트블랙비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식용색소를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하고 수입 건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알려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업자들이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바는 없더라도 수입허가 신청에 따른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박진국 수사팀장은 “그간 모라색소가 무허가 색소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온라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 파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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