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비리 연루' 홍만표 변호사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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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 조사에 응했다. 오종택 2016.05.27.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 조사에 응했다. 오종택 2016.05.27.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58)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6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세범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무법인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홍 변호사는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 정씨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청탁 대가의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13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5년 8월 정씨가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을 당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기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찾아가 면담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당시 특별히 정씨 수사에 대해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정식 선임계를 낸 이후에는 실제 변론 활동을 했다는 게 무죄 판단 근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억원에 변호사비의 대가도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연고 관계나 친분을 이용해 수사확대나 구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불가분하게 포함돼 있다"며 해당 사안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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