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피의자와 유흥업소간 부장판사 알고도 징계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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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사는 퇴직 뒤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겨레는 검찰이 지난 2015년 5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 중이던 건설업자 정모씨가 당시 부산고등법원 문모 부장판사와 유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문 판사는 2011~2015년 정씨한테서 15차례 골프 접대에 2015년 5월 8일 유흥업소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지만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문 전 판사는 올해 1월 사직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였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뇌물을 준 정씨에게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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