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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측 "최순실 지시 따른 중간 전달자일 뿐"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중앙포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중앙포토]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가 자신은 최순실씨의 지시를 이행하는 중간 전달자였을 뿐 공무원 인사 청탁을 이유로 뒷돈을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영태씨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는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부터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고씨에게 세관장에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자 고씨가 청탁을 받은 김씨를 추천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고씨 측은 "이 사건은 최씨가 고씨에게 인사 추천을 지시한 것으로, 고씨는 지시 사항을 이행했을 뿐 알선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가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김씨의 인사를 부탁했는지도 공소사실에 드러나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고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등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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