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씨. 정연호 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6/09/48a0b911-2f84-4864-bfe2-ae3a2f85b6e4.jpg)
박근령씨. 정연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