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령 '억대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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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씨. 정연호 기자

박근령씨. 정연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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