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추진...단통법도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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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 참석했다. 박종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 참석했다. 박종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3일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미디어·지능정보 사회를 위한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가입 상품에 따라 할당된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하고도 요금 걱정 없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추가 데이터의 경우 기존 데이터보다 느린 속도로 제공, 통신사업자가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안 후보는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와 무관하게 매달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소비자의 데이터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 무료 와이파이도 2016년 기준 1만2300개에서 5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33만원 이하로 규정한 단통법은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차별 없는 단말기 구매와 통신료 인하를 기대했던 당초 (단통법 입법) 취지와 달리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반면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했다"며 "현행법을 개선해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약금 상한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지불하는 위약금에 대해 상한액을 설정한 제도다.  


방송 부문에서는 공영방송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네트워크 단위에서 공영방송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무료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정의,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며 "붕괴된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 저널리즘을 재정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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