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다시 재판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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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사진 참여연대]

2016년 1월,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사진 참여연대]

대법원이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를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4월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천500만 원의 과징금 역시 취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을 1mm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기계적 판단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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