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의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2012년 11월 27일,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무대에 3명의 손을 잡고 함께 올랐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였다. 손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마치자 유세장에 모여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같은 장면을 볼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일 “문재인 후보는 안희정(충남지사)ㆍ이재명(성남시장)ㆍ최성(고양시장) 후보와 함께 손을 맞잡고 연단에 설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세 후보는 대선일인 5월 9일까지 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등 일체의 정치적 지원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발표회 등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선거사무소 등 선거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직위도 잃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지 지자체장이 직접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30일전까지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현직 지자체장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문 후보가 ‘원톱’으로서 유세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의 유력 주자들의 경선 ‘도우미’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가상준 단국대(정치학) 교수는 “세(勢)과시 측면 뿐 아니라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선 후보가 모든 지역을 다니기 어려운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면 이들의 지원유세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ㆍ이 후보의 ‘퇴장’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문 후보와 다른 후보 사이에 큰 골이 생기지 않았나. 이럴경우 다른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2012년 안철수 후보와의 공조 때처럼 ‘불화설’ 등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차라리 잘됐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문재인 대선후보 확정]경쟁후보 전원 지자체장…'원톱' 선거 나서는 문재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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