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체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3개 법령안을 이달부터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을 기존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또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에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도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때 정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과 제작자가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용을 보상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