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일 최대 5만원...기존 대비 7000원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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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1일 최대 실업급여가 종전보다 7000원 오른 5만 원으로 지급된다. [중앙포토]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1일 최대 실업급여가 종전보다 7000원 오른 5만 원으로 지급된다. [중앙포토]

이달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종전보다 7000원 오른다. 이로써 실업수당을 신청한 구직자는 1일 최대 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2일 법체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3개 법령안을 이달부터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을 기존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또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에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도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때 정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과 제작자가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용을 보상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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