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실 자료 분석 나선 검찰…우병우 소환 임박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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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민정수석실 자료 등 압수물 분석에 매진하는 가운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월 6일 서울 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됨에 따라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관련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 [중앙포토]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월 6일 서울 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됨에 따라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관련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 [중앙포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에 따르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담당 중이다. 이근수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과 근무지가 겹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찰 소환조사 당시 '황제조사' 논란을 염두에 둔 배정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된 인물 5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 투자전문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최근엔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우 전 수석 수사를 위한 물밑 조사를 벌이던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우 전 수석의 소환 등 수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압수수색 방식은 임의제출이었던 만큼,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검찰이 단 하나의 단서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와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만 남았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조기 대선이 임박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조사와 기소를 마무리하려면 다음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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