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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민원 처리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일선 구청에 민원을 신청하러 가면 어느 부서로 찾아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엉뚱한 부서를 찾아갔다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광주시 남구 ‘민원 후견인제’ 도입 #공무원 15명 전화 상담, 서류 안내

광주광역시 남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후견인제’를 도입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돕는 제도다.

남구청 10개 부서 공무원 중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 15명이 후견인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민원인 전화 상담과 면담, 서류 준비·보완 안내를 맡는다.

민원 후견인들이 처리하는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복합 민원이다. 민원 분야는 민원봉사과(1종)와 복지기획과(1종), 노인장애인복지과(4종), 경제과(7종), 도시계획과(2종), 건설과(1종), 건축과(6종), 환경생태과(3종), 보건행정과(1종), 보건위생과(2종) 등 10개 부서 28종이다.

민원인들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기초연금 지급 신청,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신청, 장애인 연금 지급 신청, 건축 허가 등 민원이 있을 때 구청 민원팀에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처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단순 민원은 후견인의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사 등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도 후견인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단순 민원의 경우에도 노약자, 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은 후견인의 안내를 받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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