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비원, 입주민·관리회사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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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중앙DB]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중앙DB]

 법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에 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 근무하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이모씨의 유족이 입주민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숨진 이씨와 유가족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가 관리회사에 있는데도 회사 측이 이씨가 가해 입주민으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는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경비원 이 씨의 사망 책임이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숨진 경비원 이모씨는 지난 2014년 7월 관리회사의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아파트 A동에 배치됐다. A동은 입주민 B씨가 경비원을 괴롭히는 곳으로 경비원들 사이에서는 기피 근무지역이었다. B씨는 경비원 이모씨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삿대질과 심한 질책을 하거나 '경비! 이거 먹어'라며 음식물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격적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던 경비원 이 모씨는 한 달만에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관리회사에 병가 신청과 함께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이씨에게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면 권고사직 뒤 연말에 자리생기면 받아준다'며  사직을 권했다. 이에 계속 근무하던 이씨는 2014년 10월 B씨로부터 오전부터 30분간 질책과 욕설을 들은 뒤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한 달 뒤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사망에 대해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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