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지는 영국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5일 보도했다. 교사들에게 학교 안뿐 아니라 밖에서도 불량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사에게 흉기나 술.담배.마약 등 '부적절한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과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적당한 완력'을 써서 제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는 것이다.
영국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혼내줬다가 나중에 소송 등을 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들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불량학생들의 인식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키 스미스 교육부 고등교육담당 차관은 이런 방안을 8일 열리는 고등학교장.대학총장협회(ASCL) 회의 때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최종 교육개혁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하원은 이를 3월 중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존 던포드 ASCL 회장은 "교사가 학교 밖에서 얼마만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환영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