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영남권 일대 상점 수십 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완전범죄를 노렸지만 범행 때 사용한 모자를 계속 써오다 이를 놓치지 않고 찾아낸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범행 때 쓴 모자를 쓴 채 술을 먹다가 적발됐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남, 부산, 울산 등 영남권 일대 마트나 상가 46곳을 침입해 현금 1300만원과 담배 등 상품 15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파악에 애를 먹었던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쯤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범행 당시 썼던 모자를 쓴 채 술을 마시던 A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피해 상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쓰고 있던 모자와 영상에 찍힌 모자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완전범죄로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머리인 A씨는 항상 가발을 쓴 채 그 위에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검거 당시 범행 때 이용한 모자를 쓰고 있어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