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손님 때려 숨지게 한 종업원 “쓰러지길래 술 취해 잠든 줄 알았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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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는 술집에서 계산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종업원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친구 두명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친구들은 B씨를 그대로 남겨두고 술집을 떠났다. 친구들은 술집에 “잠들어 있는 친구가 계산할 것”이라며 “술값을 안 내면 나중에 우리가 계산하겠다”고 말한 뒤 귀가했다.

다음날 새벽 3시쯤 잠에서 깬 B씨는 계산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술값 25만원은 본인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다. B씨는 “바가지를 씌웠다”고 주장했고, 종업원 A씨는 이를 반박하다가 결국 주먹과 발로 B씨를 때렸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쓰러졌다. 하지만 A씨는 “술이 취해 다시 잠이 든 줄 알고 소파에 뉘어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B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술집 사장과 다른 동료 종업원도 각각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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