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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대표 운명 16일 결정된다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방침을 밝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처리 방침을 밝히며 “지난달 23일 제재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16일 제재심의 다시 열기로 #"원래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징계 수위 결정, #그러나 사안 중대성 감안해 회의 다시 열기로"

삼성생명 대표이사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김창수.

사정 변경이 없었다면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의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에서 심의한 제재 사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사안에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대표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 차남규.

지난달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대표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대표이사는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으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같은 날 이사회에서 연임을 승인받았지만, 금감원 징계로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방침을 밝혔고, 이어 한화생명도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앞서 제재심의가 열리기 직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방침을 밝힌 교보생명은 대표이사가 ‘주의적 경고’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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