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중고차 구입을 위한 10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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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중고차를 샀는데 고장이 나 정비소에 가보니 사고차량인데다 주행거리 숫자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

A씨는 뒤늦게 보상을 받기 위해 애써보지만 어렵게 연락이 닿은 판매원은 구입당시 이미 설명했다고 잡아떼고 매매상은 판매원과 해결하라며 뒷짐을 지고 있을 따름이었다.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A씨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고차 피해사례 중 하나다.

소보원은 거래시스템이 다양하고, 판매원의 부당행위가 잦은데다 제품의 성능불량 가능성이 높아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은 중고차 구입시 피해사례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10계명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매매상사가 지자체에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한 뒤 매매상사의 역할이 다른 사람 대신 차를 살 고객을 구해주는 '알선'인지, 매매상사 소유의 차를 파는 '매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매매상사의 역할이 '알선'인 경우 알선수수료가 얼마인지, 산정기준이 뭔지 확인한 뒤 알선수수료를 내는 경우 전 차주를 만나 확인을 해야 한다.

매매상사가 차량을 소유해 '매도'하는 경우 차량의 명의자가 매매상사 대표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매상사의 신고된 대표자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판매원이 구두로 말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꼭 받고 성능점검자의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서에 사고차량 유무와 사고부위를 자세히 써놓고 허위인 경우 책임조항을 기재해야 하며, 차량인도후 주행거리 조작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책임조항도 써놔야 한다.

소보원은 중고차 구입후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거절한다면 소보원에 도움을 요청하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매매업소와 성능점검기관이 성능점검기록부에 양호한 것으로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후 1개월 이내나 주행거리 2천km이내인 경우 고장이 나면 수리비를 보증하게 돼 있다는 데 유념하라고 당부했다.</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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