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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등 23명 구속키로|명찰지시 전강련 회장실 점거 농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사분규 관련사범 합동수사본부·서울지검 남부지검수사단 (단장 박순용부장검사)은 19일 전경련회장실을 점거, 5시간동안 패자경회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 연행된 목사 19명 등 목회자 23명 전원을 구속토록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1차 수사결과 이들이 그동안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사분규를 선동하는 내용의 목회를 주도해 왔으며 수 차례의 퇴거종용에 불응해 주거침입·업무방해죄를 적용, 구속한 후 기존의 노사분규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제3차 개입협의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연행된 목회자들이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서작성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한 검찰관계자는 이들이 경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1차 조사결과 이들의 목회활동이 1∼2명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종교활동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드러나 전원 구속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소속 조화순목사 등 목회자 23명은 18일 하오1시15분쯤 서울여의도동 전경련회관2층 회장실을 점거, 지난5일 전경련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노사분규내용을 허위라고 주장, 패자경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5시간동안 농성을 벌이다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조목사 등은 연행되기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경련은 국무회의 날조보고에 대해 4대 일간지를 통해 1천만노동자와 국민 앞에 공개사과 할 것 ▲보고자인 조규하전무를 파면할 것 ▲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기업가의 봉건적이고 비도덕적인 작태를 청산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조목사 등은 『23일께 회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는 신봉직상근부회장의 제의를 거절, 농성을 계속하다 전경련측의 요청으로 투입된 사복전경 1백여명에 의해 하오6시20분쯤 모두 연행됐다.
연행된 23명은 다음과 같다.
▲조화순 (군자교회 목사) ▲장성룡 (강동교회 목사) ▲임광빈 (목사) ▲김정수 (안산장로교회목사) ▲이대수 (안양교회 목사) ▲황홍렬 (친구교회 목사) ▲이원희 (새봄교회 목사) ▲노창식 (신명교회 목사) ▲박진서 (한무리교회 목사) ▲신철호 (백마교회 목사) ▲이승봉 (한울림 감리교회 목사) ▲맹완재 (목사) ▲서애란 (여· 해인교회목사) ▲강우경 (디딤돌교회 목사) ▲이춘섭 (성수교회 목사) ▲최창일 (구노은광교회 전도사) ▲유재무 (예수교장로회총회 노동상담소 실무자)▲이팡호 (원곡감리교회 전도사) ▲윤인성 (하나감리교회 전도사) ▲암진철 (기독교협의회 간사)

<일기 교회협 항의성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용술목사) 는 19일 국무회의 허위보고에 대해 전경련에 항의하러갔던 단식목회자23명을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전경련이 경찰에 목회자 연행을 요청한 점과 중재차 방문한 인명진목사 등 5명의목회자까지 경찰이 폭력으로 연행한 점에 대해 전경련과 경찰당국에 엄중 항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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