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협상 준비서둘러|민정-민주 대통령후보 연설회 회수에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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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민주당은 8일부터 시작되는 8인정치회담의 개헌부수법안 협상을 앞두고 각기 대통령선거법·국민투표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등의 개정방안을 마련했다.
민정당은 5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을 20일로 하고 후보자의 직접연설은 각시·도별 2회씩으로 하는 내용의 대통령선거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당대통령선거법개정작업반(반장 김종호의원)이 작성한 이 안은 쟁점이 되고있는 연설횟수에 있어 후보자의 직접연설횟수를 제한하는 대신 이를 보충하기위해 연설원의 지원연설은 전면 개방하여 구·시의경우 개표구마다 2회씩 모두 4백90회, 군의 경우 읍·면당 1회씩 1천6백75회를 할수있도록 했으며 TV·라디오 방송연설은 각10회씩으로 늘렸다.
후보자간 TV토론도 10회 갖기로했고, 투표참관인은 현지 거주자에 한해 국한시키기로 했다.
민주당도 5일 정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선거법안등을 마련했는데 그 주요내용은▲부재자투표는 해외거주자에게만 국한하고▲군인및 수감자는 관할구역 선거구에서 직접 투표케하며▲선거운동을 확대해 구·시의 경우 동마다 1회씩, 군에선 읍·면수만큼 연설을 할수 있도록 하고▲TV·라디오등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토록 하는것 등이다.
국민투표법에 있어 민정당은 찬반연설을 허용하게끔 개정하되 이번에 한해 찬반 토론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기술적인 부분만 보완하고 대부분 현행법을 그대로 두려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선거법은 물론 국민투표법·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에 선거연령을 모두 19세로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투표법에 있어 민주당은 찬반지지연설 허용외에▲택일적 국민투표가 가능토록 하고▲국민투표 공고에 있어서 일반안은 투표 10일전까지, 개헌안은 국회의결후 30일 이내에 투표에 부치며▲참관인의 자격제한을 삭제해 정당 참관인을 둘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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