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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장기파업 주도한 노조원 6명 사법처리…1명은 징역 8개월 실형

중앙일보

입력

경북대병원의 장기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6명이 사법 처리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2014년 12월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대병원 간호과장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사 우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장 김모(49·여)씨와 간호사 임모(48·여)씨, 간호조무사 박모(45·여)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 신모(44·여)씨와 조직국장 박모(37·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업을 벌이면서 본관 1층 로비를 점검하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 우씨가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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