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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자전거 보고’ 비판에…김규현 “전동모터 달린 거다”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인 1일 오전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인 1일 오전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현 주중대사ㆍ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이 출석한 ‘위급한 상황에서 자전거 보고가 적절한 방법이냐’는 비판여론에 “전동모터가 달린 수송수단”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본관 집무실과 관저에 보고서를 보냈다”며 “보고 방법으로 보좌관 중에 육군 중령이 있고, (평소)보고서를 들고 뛰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밝혔다. 이에 전화만 해도 상황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행방을 알 수 있는데,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하는 비서관동과 청와대 관저 사이를 뛰거나 자전거로 가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김 수석은 이날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고했다는 것은 잘못 말한 것”이라며 “상황병이 보고하러 갈 때 스쿠터와 같이 전동모터가 달린 수송수단을 이용한다”고 정정했다.

또 김 수석은 “일반 보고는 모두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다”며 “수석들이 마지막으로 보고문건을 결재하면 바로 전산으로 보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은 기밀사항이 있어서 전산으로 하지 않고 문서를 인쇄해 청와대 본관과 관저 2곳에 다 보낸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해 “당시 시급한 상황인 걸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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