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폐 다치면 생명잃을 위험크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외상사망자의 3/4이 폐손상자|흉강에 공가ㆍ피 차면 폐압박, 호흡곤란 야기|인공호흡등 응급조치로 급사 막을수 있어
대우조선 분규중 사망한 이석규씨의 사인이 조그만 파편 2개가 폐에 박힌 때문이라고 발표되자 한쪽을 떼어낼수도 있는 폐에 파편 2개가 들어갔다고 목숨을 잃을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폐는 특수한 상황에서 작용을 하므로 수술로 제거는 되지만 교통사고나 구타등에서도 치명상을 입을수 있다. 서울대의대 김주현교수(흉부외과) 는 『폐 손상은 사태발생직후의 응급처리만 잘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호홉에 관계되기 때문에 순간을 놓치면 급사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폐 손상의 종류] 칼ㆍ파편ㆍ총알등의 물질이 가슴을 뚫고 들어가서 생기는 직접손상과 교통사ㆍ구타ㆍ추락등의 사고로 가슴팍이 충격을 받아 일으키는 간접 손상등의 두가지로 나룰 수 있다.
폐는 기관지를 중심으로 좌우 한개씩 있어 생명 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호홉을 맡고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동기관이다.
즉 폐를 둘러싼 흉만과 폐를 받치고 있는 횡격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따라 풍선처럼 커졌다 작아졌다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접 손상으로 이 물질이 흉막과 폐를 뚫고 들어오면 폐로부터 새어나온 공기가 흉강(흉강)에서 차 기흉(기흉)증세가 나타난다. 원래 흉강은 폐흉막과 벽측흉막으로 된 공간으로 폐를 이완 수축시켜 호흡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공기가 차 팽팽해지므로 그속에 싸여진 폐는 쑤그러들어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이다.
이같은 손상이 한쪽폐에만 생겨도 한쪽 흉강의 팽창이 가운데의 종격동 (종격동) 을 통해 건강한 폐까지 압박하므로 결국 양폭폐 모두 기능이 나빠진다. 따라서 갑자기 숨을 쉬지못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심장까지 압박해 혈액순환도 저하되면서 쇼크를 일으키고 심하면 급사하게 된다.
직접 손상의 경우는 또한 혈흉증세도 동반하기 쉬운데 이 역시 폐나 인근의 혈관이 손상되면서 피가 흉강에 괴어 기흉때와 같은 현상을 보인다. 연세대 최수승교수는『겉으로 별다른 외상이 없는 간접 손상의 경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구타ㆍ추락등에 의해 가슴이 충격을 받았을때 외형적으로는 아무 상처가 없어도 폐는 이미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다는 것. 대표적인 것이 늑골 골절로 흉벽을 손상시키게 된다.
정상적일때는 숨을 들이쉴때 흉벽이 커지고 내쉴때 쭈그러드는데 이 경우는 그 반대가 되어 원활한 호흡을 할수가 없다. 폐나 심장이 멍들어 모세혈관이 터지는 폐포출혈ㆍ심장출혈등도 간접손상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이 역시 호흡곤란과 쇼크의 위험이 따른다.
[응급조치빚 치료]최교수는 전체외상환자중 흉부손상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4분의3이나 될 정도로 비율이 높지만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요한것은 응급조치. 직접 손상의 경우 손상부위를 수건등으로 일단 막아주고 간접 손상의 경우는 인공호흡을 실시한후 빨리 병ㆍ의원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급사의 위험은 일단 막을수 있다고 했다.<윤재석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