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금지 철폐노총, 관련법개정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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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인)은 7일 현행헌법의 공무원노조활동금지조항(31조2)을 철페, 군인· 경찰등 특수직공무원을 제외한 전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법및 노동조합법의 노조설립제한규정을 폐지, 현재기업단위로만 허용되는 노조결성단위를 지역내 사업장연합으로도 결성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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