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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둘째 자녀 가족수당 월 2만 → 6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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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부터 공무원은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첫째보다 4만원 많은 6만원을 매월 받게 된다. 공공기관에서 둘째 자녀 수당을 첫째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공직사회 앞장서 출산 장려 취지
내년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
병장 월급 21만6000원으로 올라

기존에는 셋째 자녀부터 지원을 강화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녀를 둘 이상 낳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수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 인상률을 3.5%로 정한 바 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였다. 단 보수 인상은 정무직을 제외하고 일반직(3∼9급)에만 적용된다. 9급 초임은 내년엔 매월 139만5800원(기본급)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이다. 정부는 2000년 이후 공무원에게 첫째·둘째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자녀당 매월 2만원을 지급했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선 가산금(2012년 이전 출생은 3만원, 이후 출생은 8만원)을 줘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둘째 자녀부터 첫째보다 수당을 더 지급한다. 출산율이 지난해 1.24명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했다.

또 격무나 위험직무를 맡는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된다. 외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해경 등이 받는 ‘함정수당’ 가산금이 대표적으로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난다. 2002년 이후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 중 2명이 순직하고 95명이 다치는 등 위험한 업무 환경을 감안했다는 게 인사혁신처 설명이다.

사병 봉급은 9.6% 인상된다. 병장은 봉급이 내년부터 처음 20만원을 넘어서 매월 21만6000원을 받는다. 상병은 19만5000원, 일병은 17만6400원, 이병은 16만3000원이다.

관리자의 성과에 따라 연봉을 주는 ‘성과연봉제’는 현재 4급에서 내년부턴 5급까지로 확대된다. 일반 공무원은 사무관, 경찰에선 경정, 소방에선 소방령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에선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수 민간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보수 인상률이 다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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