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와 출석 가능성에 대해 "현행법상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 벌칙규정이 생겼다"고 말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에서 증거목록을 제출받아 22일에 열릴 1차 준비기일 진행 절차를 검토했다. 준비기일에는 국회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한다. 박 대통령에게 준비기일 출석 의무는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