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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헌재 증인 출석 거부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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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와 출석 가능성에 대해 "현행법상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 벌칙규정이 생겼다"고 말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에서 증거목록을 제출받아 22일에 열릴 1차 준비기일 진행 절차를 검토했다. 준비기일에는 국회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한다. 박 대통령에게 준비기일 출석 의무는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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