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선진국의 교원우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교원우대책을 실시하고있다.
영국·서독등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교과과정에 대한 자율권인정을 위시한 교직의 전문성 인정.
영국의 경우 학교의 학사운영에 있어서 평교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을뿐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이나 학과별 내용 선정, 교수 방법등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즉 문교부와 지방교육청의 지도 및 조언을 받아 교사는 자기가 담당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스스로 필요한 교재를 선택하고 수업을 설계하여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다.
서독역시 학교교육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 출·퇴근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수업준비나 학생평가는 집 또는 도서관에서 스스로하며 생활지도·교사회의·학부모 면담등도 모두 시간표에 의해 진행되므로 시간표외의 시간은 각자 자율적으로 이용한다.
승진제도가 있긴 하지만 교장이라고 해서 대우와 권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누구든 원하면 교장이 될 수 있는 실정.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근무지 이전은 없으며 7년·15년·20년, 그리고 45세이상이 되면 본인의 필요에 따라 5년마다 6개월씩 교육 또는 연구 휴가를 갖는다.
스웨덴 교사들은 중등학교수준에서도 소규모 학습집단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근무조건이 양호하다. 스웨덴의 경우 주당 교사수업시간은 초등학교 28시간, 중학교 24시간, 고교 21시간 이내. 교사 1인이 책임지는 학급당 최대 학생수는 1∼3학년은 25명, 4∼9학년은 30명. 그러나 7∼9학년의 선택과목수업의 경우 최저 5명을 학습집단으로 편성, 지도할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의 재교육을 위해 연5일간 자발적으로 학교수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교육행정당국에 의한 재교육이 아닌 자발적 재교육참여에도 정규봉급은 물론 숙박비·여비·용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다.
미국의 경우 AFT·NEA등 교직단체들의 집단행위를 통해 교권신장을 해오고 있는데, 「14년마다 1년간의 안식년을 갖고 이때는 정규봉급의 70%를 지급 받는다」는 뉴욕시의 교원우대책은 바로 이것이 거둔 성과중의 하나다. <홍은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