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개그맨 출신 피고인에 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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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자 대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인 피고인 여모(30)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여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피해 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손으로 옷을 잡아끌며 ‘죽을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CCTV(폐쇄회로TV) 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씨도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로 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씨는 이어 “정황 증거가 아닌 확실한 증거로 사건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여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1시5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골목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20·여)씨를 뒤따라간 뒤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며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에 놀란 김씨는 여씨를 뿌리치고 100여 m 떨어진 집으로 황급히 달아났다. 김씨는 숨을 몰아 쉬며 집 거실에 들어온 뒤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모야모야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뇌에 물이 차 수술을 세 차례 받았고, 한 달만인 지난 7월 4일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아직 언어생활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의정부 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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