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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성의가 열쇠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권력에 의한 불법체포와 연행, 구금과 고문이 법이나 제도가 없어서 자행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칼자루를 쥔 쪽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다.
이것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후 수도 없이 표출됐던 각계각층의 「고문진단」에서도 명백히 지적됐다.
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영장없는 강제연행과 구금행위는 법대로라면 무거운 체벌을 가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알고도 수사를 하지않는 경우엔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릴수 있다.
박군사건이 벌어지자 정부는 인권보호 특별기구 신설을 서둘러 발표했고 여당 또한 거창한 간판을 부랴사랴 내걸었지만 따지고 보면 죽어있는 법을 살리기만 해도 간단히 해결되는 일들이다.
공권력 행사자들이 준법하겠다는 의지와 아울러 법을 밀어놓고 인권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 가차없이 처단하는 공평한 법의 운용만 제대로 기능해도 고문은 간단히 추방할 수 있다. 이같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안되는 것을 적발, 감시하고 제동을 거는 기구나 장치가 정부조직이나 수사기관 내부에 없는것이 아니다. 작용을 않고 있을 따름이다.
서울변협이 「고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도 작용을 않고 있는 것을 작동하도록 견제와 감시를 하기위한 고육의 산물로 보아진다.
변호사의 기본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구현에 있다지만 자신들의 생업은 밀어놓고 억울한 사람만 찾아다닐 만큼 한가롭고 여유있는 직업인이 아니다. 가혹행위 사례를 접수받아 심사후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단을 구성,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전반에 걸친 크고 작은 국사를 다루도록 포괄적 권능과 책무가 주어 있는 국회의원마저 자기 출신지역의 인권유린 실태조사가 시비가 되는 마당에 변호사들의 조사가 순탄할이 만무하다.
더구나 고문종식을 결의하고 박군을 추도하는 모임과 시위에 참가했던 이른바 인권변호사에게 사법사상 보기 드물게 구속영장이 4차례나 신청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변협활동과 운신이 제약을 안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조사단이 현장조사에 나서더라도 당국이 협조를 잘 해주지 않으면 무위에 그치고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떼면 도로로 끝날지도 모른다. 어디까지나 당국의 협조와 성의가 관건이다. 그렇다고 중도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인권 투쟁의 역사가 말해주듯 인권신장과 보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랜 질곡과 수많은 희생 위에서 얻어졌다.
양이 쌓이면 질이 변하듯 고문신고센터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고 축적되느냐가 앞으로 인권상황의 개선에 결정적 구실을 하게 될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변협의 고문근절운동에 조야를 망라한 각계 각층의 관심과 호응이 더 없이 요구된다.
권리위에 낮잠 자는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전국민이 인권에 무관심해서는 인권의 보장도 향유도 불가능하다.
대한변협이 발간한 「86 인권보고서」에서 부쩍 많아진 작년의 인권침해가 민주화를 위한 개헌 공방에서 빚어졌다는 지적은 어처구니없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지상목표와 가치가 인권의 보호와 인간다운 삶이고 공권력은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할진대 정부도 서울변협의 이 운동이 확산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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