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반은 이달말까지 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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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116만 명은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예납(세금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것)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이 대상으로 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내야 한다. 이달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자·배당·근로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날짜 어기면 3% 가산세 부과

예납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이면 이달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남은 세액을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절반 이상의 금액을 이달에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을 내년 1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자연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내년 8월까지 늦출 수 있다. 이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태풍·지진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경주·울주·울산 북구·부산 사하구 등이 해당 지역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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