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구매자 500여명 삼성전자 상대로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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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생산과 판매가 중단된 ‘갤럭시 노트7’ 구매자들이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 고영일 대표 변호사는 24일 자신을 포함한 527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갤럭시 노트7이 국내에 공식 출시한 이후 5일 만에 폭발 사례가 발생했다”며 “삼성전자는 국내공급 중단, 60%만 충전이 제한되도록 프로그램 강제 설치, 신형 폰 리콜 등을 했지만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럭시 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권을 심각하게 제한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사용할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며 “(갤럭시 노트7을) 계속 사용하는 고객들의 부품 및 AS를 받을 권리도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어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신속하게 보상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번 소송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11월 2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2차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 노트7 추가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은 갤럭시 노트7을 갤럭시 S7이나 갤럭시 S7엣지로 교환한 소비자들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갤럭시 S8이나 갤럭시 노트8으로 교체하면 잔여 할부금을 50% 면제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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