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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처가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공소권 없음 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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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 씨와 자매 3명이 취득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일대. 전답에는 도라지가 심어져 있고 뒤 땅은 임야로 남아 있다.4 자매가 4분의1씩 소유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권 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 결과 혐의로 적용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1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화성시로부터 고발당한 토지소유주 이모(61)씨와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삼남개발㈜을 최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화성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화성시 동탄면 신리 3번지 등 모두 7필지(1만4829㎡·공시지가 기준 200억여 원)에 대해 소유주 이씨와 이씨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삼남개발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고(故)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인물이고, 삼남개발은 우 수석 처가가 지분 50%(액면가 7억5000만원)를 보유 중인 기흥컨트리클럽 운영업체다. 토지대장상 자산가인 이씨의 거주지가 소형 다세대주택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경찰은 이씨가 1995~2005년 사이 차례로 7필지 땅을 사들였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10년 가까이 지난 만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판단했다. 공소시효는 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를 빌려준 신탁자가 7년, 타인명의를 받은 수탁자가 5년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문제가 된 땅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자금출처, 매매과정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화성=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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