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련에 해산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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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야 단체인 「민주·통일 민중 운동 연합」의장 문익환 목사·「민통련」)에 경찰의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치안 본부는 8일 재야 단체인 민통련 중앙 본부와 서울·강원·경북·경남 등 4개 지부에 10일까지 각각 자진 해산토록 했다.
경찰은 민통련측이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찾아가 해산을 종용하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 사무실 폐쇄 등 강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은 민통련이 미등록 단체일 뿐만 아니라 「5·3 인천 사태」의 배후조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밖에도 불법 시위 등 각종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해산을 통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해산 통고 조치는 민통련 자체에만 해당되며 민통련에 가입한 가맹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통련은 인천 시위 사태를 배후 주도한 혐의를 받아 의장인 문익환 목사(68)·정책 실장 장기표(38)·사무처장 이부영(41)씨가 구속되고 간부인 정동년(통일 분과 위원장) 박계동(조직국장)·조춘구(사무차장)씨 등이 수배됐었다.
또 이들의 도피 과정에서 장기표씨를 숨겨준 「여성의 전화」원장 김희선씨(43)와 이부영씨를 숨겨준 이돈명 변호사(64) 등이 구속됐었다.
◇민통련 본부=서울 중부 경찰서는 8일 서울 장충동 1가56의12 분도빌딩 405호 민통련본부에 경찰관편으로 공문을 보내 10일까지 자진 해산토록 경고하고 불응할 경우 더 이상 방치할 수 만은 없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정보 02657∼16247」호로 발신인 「서울 중부 서장」수신인 「민주·통일민중 운동 연합 부의장 계훈제」로 되어 있으며, 제목은 「단체해산에 관한 건」이었다.
정해수 서울 중부 경찰서장은 8일 상오 10시 서울 시경으로부터 민통련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리라는 전화 지시를 받고 석해운 정보 2계장을 민통련에 보내 해산 명령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통련 성명=민통련은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은 직후 성명서를 발표, 『경찰의 해산 명령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 의연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민통련은 성명서에서 『사회 불안은 민통련이 야기한 것이 아니라 현 군사 정권이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 정권이 물러가면 해소될 것』이라고 밝히고『장기 집권 음모 관철을 위해 민중 민주 운동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불법 폭력 정권의 행정 조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민통련 긴급 대책 회의가 끝난 뒤 계훈제 부의장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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