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北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후 북에 통보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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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기권으로 결정하고 북한에 통보만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김 의원은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참여정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알고 있던 내용과 그 회의에 참석한 분들의 기억을 취재해 말씀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당시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으로 결정됐다”며 “그 전날인 11월 15일 안보정책 조정회의 논의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그 결과를 토대로 1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외교부의 송민순 장관이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그래서 11월 18일 관련 장관들과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는 논의 결과 (이미) 정해진 결정에 대해 변경된 결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11월 18일)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당시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지던 시점에 북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며 “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역설했다.

이는 11월 16일 노 대통령이 ‘입장을 잘 정리해 보라’며 자리를 떴고 비서실장과 장관들이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1월) 16일 청와대 내부논의로 결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니 송 전 장관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20일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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