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나”…국토부, 정밀 규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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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권 등지 아파트 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등세다. 사진은 강남구 일대. [중앙포토]

집값이 급등세인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국토교통부가 16일 밝혔다.

강남 3구의 재건축아파트 값이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등 직접적인 수요 규제 방안이 빠져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14일 국정감사에서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시장이 과열이 분양가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이 주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과열 양상이 국지적이어서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력해 보인다.

강남 3구 등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등지를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을 5년(수도권·충청권)간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와 별개로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DTI는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조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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