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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방심하면 억울한 손해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크레디트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논란이 많았던 카드의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책임소재 문제는 발행사들의회원보상체 도입으로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최근들어서는 가맹점과 은행의 대금결제 과정에서의 착오나 카드소지자의 사용부주의로 인한말썽도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카드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고발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은행·소비자단체관계자들로부터 카드의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언을 들어본다.

<사고경위>
강재덕씨 (서울강남구 논현동) 는 지난2월 음식점 홍학에서 1만3천6백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대금을 본인의 국민은행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한달후 국민은행 역삼동지점에서 보내은 청구서에는 6만원이 더많은 7만3천6백원으로 적혀있었다.
강씨가 국민은행 본점으로가 자신이 보관한 대금명세표률 보이며 이를 항의하자은행측에서는 우선 청구금액대로 전액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가맹점이 이미 돈을 찾아간데다 그후 폐업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강씨는 이처럼 가맹점이 멋대로 전표를 위조하여 금액을 청구했음에도 꼼짝없이 물도록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 한국소비자연맹에 이를 고발하고 은행측에 대해 차액반환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가맹점이 은행에 제출한 전표에는 1자가 7자로 변조된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국민은행 신용사업부는 가맹점을 잘못 선택한 책임을 인정, 강씨에게 차액6만원을 환불했다.
임진순씨 (서울종로구계동)는 지난 5월 외환은행 계동지점에서 비자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뜻하지 않게 쓰지도않은 18만7천2백원의 청구서를 받았다.
해당은행에 문의하여 명세표를 확인해보니 본인서명이 아니었고 매출표도 썼다가 지운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은행측은 가맹점인 크라운호텔나이트클럽에 이미 대금지불을 했다면서 임씨가 이를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부교실중앙회에 고발, 문제의 명세표를 재검한결과 서명이 날조되고 명세표 자체가 수차 고쳐쓴 비정상적인 것임이 판명됐다. 이와함께 임씨가 카드를 타인에게 양보하거나 분실한 사실이 없음도 확인됐다.
결국 은행측은 매출표에 이상이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없이 대금을 지불한 책임을 인정, 가맹점으로 자동입금돼 있던 해당금액을 다시 임씨의 구좌로 돌려 환불했다.
이상의 사례가 불량가맹점의 악의적인 변조에 의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카드소지자의 부주의로 하여 부정사용되는 예도 적지않다.
대표적인 것이 술집등에서의 카드사용시-. 예컨대 술취한 기분에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다든가 대금표를 두장 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그런 예다. 심지어 만취하여 카드를 아예 웨이터에게 맡겨버리는 위험천만(?)의 경우도 있다.
은행·소비자단체의 담당자들은 술값청구등을 둘러싼 이런 문제의 경우 흔히 고객이 착각한 것으로 돌리고달리 증명하기가 어려워 꼼짝없이 넘어온대로 물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크레디트카드가 「제3의화페」로 자리잡아 갈수록 카드소지자의 「자기보호」도 철저해야 한다는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카드소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첫째는 반드시액수를 확인하고사인해야한다. 액수자체에 무신경하게 그냥 긋고 넘어갔다가 가맹점측의 실수나 드물게는 악의적인 변조로하여 과다청구됐을 때는 본인도 모르게 당하는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이용대금명세표를 꼭 보관해두는 습관이다. 청구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때 카드사용자가 주장할수있는 근거는 자신이 보관한명세표뿐이다. 명세표가 없을때는 실제 사용금액보다 청구액이 과다함을 달리 증명할길이 없다. 관계자들은 전표는 최소한 3년은 보관해둘것을 조언한다.
이와함께 은행에서 날아오는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할필요가 있다.
직장이나 가정으로 배달되는 이들 청구서를 흔히 대충 보거나 아예 뜯지도 않고 버리는 수가 있는데 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것은 금물이며 신청금액·날짜·상호등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동시에 직접본인의 예금구좌에서 대체가되는 경우 잔고증명을 확인해보는 일도 잊지 말아야한다.
또한 기본적인 것이지만 주소를 옮길 경우엔 카드발급은행에 신고하는 일도 잊어선안된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각 발행회사들은 대금납부일이 지나면 연 19∼60%의 일수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인한 문제도 적지않은 실정.
그런데 모르고 연체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소지 변경으로 청구통지를 못받은 경우다.
도난·분실의 위험은 회원보상제가 도입돼있다해도 여전히 주의할 밀이다. 발행사대부분이 도난신고전후한 일정기간을 정해 1백만∼2백만원 한도보상을 하고있는 형편이라 자칫 가입자도 피해를 보게 될 소지는 여전하다.
은행신용사업부의 담당자들은 최소한 한달에 두번은 카드가 안전한가를 확인해보는게 좋다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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