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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 연령 65세→70세로 건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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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중앙포토 ]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노인의 나이를 65살에서 70살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1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무임수송 정책반영 건의’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가 무임승차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연령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승차비의 5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하는 것도 포함됐다. 현재 노인 무임승차 교통비의 경우 전액 무료다.

도시철도공사는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무임승차 이용이 매년 평균 13.1%씩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1987억7000만원이던 당기순손실이 지난해에는 2710억5000만원 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철도공사의 제도개선안은 오는 12월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에서 검토될 계획이다.

김하연 인턴기자 kim.ha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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