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사건 권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부천경찰서 성폭행사건」 의 권 모양 (22·서울대제적생· 인천 소년교도소 수감 중)이 15일 경찰조사 과정에서 문귀동 형사 등 경찰관들로부터 성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민사 지법에 냈다. 청구 액은 5백만1백원.
권양은 변호인단을 통해 낸 솟장에서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고문 수단으로 악용한 문 형사 등의 성 고문으로 한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영혼과 인격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며『국가는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 그 상징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천금으로도 보상이 될 수 없겠지만 일단 최소 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