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이 "도망쳤다"며 폭행·감금에 개목줄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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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9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19)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일원에서 C양(17)의 부탁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모텔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11월 중순까지 C양이 25차례 성매매를 해서 받은 돈의 절반을 빼앗아갔다. C양은 한 달여 만에 연락을 끊고 도피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쯤 대전의 도심에서 C양을 발견한 두 사람은 C양을 끌고 가 차에 태운 뒤 “거짓말을 하고 도망갔다”며 폭행했다. 이어 자신들의 집으로 데리고 가 “왜 자꾸 도망가느냐”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슬리퍼로 C양의 얼굴을 때리고 방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담배를 입에 물고 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다음 날에는 C양이 도망칠 수 있다며 포장용 끈으로 손과 다리를 묶었다. 개 목줄을 C양 목에 채운 뒤 베란다 난간에 묶어 놓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온갖 폭행과 협박으로 가혹 행위를 해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개 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채우는 등 차마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가혹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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