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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낸 뒤 보험사로부터 1억여원 받아낸 치킨집 알바생들

중앙일보

입력

 치킨집 등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여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 일대 치킨집 등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된 지인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구모(2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구씨의 선ㆍ후배 등 범행에 가담한 일당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마포ㆍ은평구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이용해 총 59회 교통사고를 냈다. 범행을 주도한 구씨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선ㆍ후배들에게 “손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 등은 유흥가에서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물색한 뒤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타고 고의로 급정지를 해서 추돌하게 했다.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승용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수법도 썼다. 이들은 승객으로 택시에 탑승해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도록 한 뒤 대기하던 공범의 승용차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협하기도 했고, 상대방 운전자가 놀라 도주하면 뺑소니로 신고까지 했다.

이들의 범행은 반복된 교통사고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구씨는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손쉽게 합의금을 받은 경험이 있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기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한편 가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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