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 한미약품 사기혐의 검찰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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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로고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한미약품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호재 공시(제넨텍 기술 계약)를 낸 직후 악재 공시(베링거인겔하임 기술 계약 취소)를 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금융당국ㆍ한국거래소 조사만으로는 빠른 규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와 조사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호재와 악재를 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호재를 먼저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법리 검토를 마무리짓는대로 다음주 초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한미약품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제 때 공시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혐의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소원은 “조속한 조사와 함께 기업 관점에서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투자자 관점으로 바꾸는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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